고용·노동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2월에 썼는데, 당시 여유가 없어서 증액분의 5%를 일시불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집주인과 구두합의하에 4개월째 분납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설상가상 회사에서 징계로 인해 감봉 중이라 대출로 인한 이자는 부답스럽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 정산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