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설 물과 충돌후 사후 조치에 관한 궁금증

어머니가 병윈 진료 대기중에 화장실을 가시러 나오셨다가(참고로 그 병원 화장실은 외부에 있음)다시 진료 대기실로 오시려다 병원 출입문이 투명한 유리 문이라 충돌후 엉덩 방아를 찌으셨는데 그 후로 며칠 물리치료 를 받으려 다니시는데 혹시 병원 과실은 없는지요 ᆢ진료비 약값은 우리가 지불 하고 있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리문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목적물이 다른 유리문과 달리 안전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병원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식별 표지를 설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투명한 유리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역시 보행 시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사고 당시의 조명 상태나 안내 문구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병원 측에 사고 사실을 정식으로 알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