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2. 20. 15:11

친구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건 참 그런 일이라 보통 카톡에서 가볍게 친구들과 주고받으며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하는데 친구끼리 돈 때문에 의절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차용증 없이 문자로 돈을 빌리는 내용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과 아닌것은 많은 차이가 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메신저의 대화내용상 금전차용사실 등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분문서로서 차용증을 주고받으면 입증이 매우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2.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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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등 계약서는 법률에서 처분문서로 구별되고 법률에서는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금전거래 관계(당사자, 거래대금, 거래일자, 변제기, 이자 등)를 문자메시지만으로 밝힐 수 있고, 실제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모, 통화 대화 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

    2020. 02.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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