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건 참 그런 일이라 보통 카톡에서 가볍게 친구들과 주고받으며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하는데 친구끼리 돈 때문에 의절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차용증 없이 문자로 돈을 빌리는 내용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과 아닌것은 많은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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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건 참 그런 일이라 보통 카톡에서 가볍게 친구들과 주고받으며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하는데 친구끼리 돈 때문에 의절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차용증 없이 문자로 돈을 빌리는 내용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과 아닌것은 많은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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