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 계약 변경할때 발생하는 추징금을 카드결제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보험계약 변경을 했을때 추징금이 발생했을경우에 이 추징금을 신용카드로 결졔했다 한다면

이것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하고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것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게 공과금, 보험료, 국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