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그만 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조그만 소기업에 초기자본에 투자를 하고 4프로정도 주식을 배당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금이 10억정도 쌓여있는데 투자금을 빼고 싶다면 바로 뺄수있나요?있다면 10억에 4프로 사천만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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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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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뺄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투자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며, 돌려받는 금액 역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았다면 별도 투자원금에 대한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받은 주식이 나의 재산이 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 반환의 시기,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초 협의하였던 내용 또는 반환 청구와 동시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반환받으실 것이고 일률적으로 10억의 4%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