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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참견하는갈비탕
늘참견하는갈비탕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2개월후 연봉이 20 프로 삭감 된다는데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질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입사한 지 8개월이 됐고

아직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업무에 배제되었고 4월에 있을 2025년 연봉 협상에서 20 프로가 삭감될 것이라고 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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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할 경우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연봉삭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