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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일달달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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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급합니다 여러분들

치료 진단 주소로 진행을 하는 거라 제가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또 월 마감 이기도 해서 좀 추가 산정 가능한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가 금액적으로 결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님 진단 주 수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네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6주 정도 물리치료 받을 비용 산정해서 제가 120만원까지 그렇게 결제 좀 올려드릴게요

고객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떠실까요?

라는데 중침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고는 제가 정차중에 상대가 반대편 차선에서 중침 후 충돌 사고입니다

아직까지도 허리통증이 있어 한의원 내원 중이고요 다음주 월욜 마지막 치료날인데 허리 통증 보고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 할려고합니다 현재 제운전자 보험 12급으로 자부상치료비 20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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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미한 부상의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보험사의 합의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한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보험사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며 보험사가 제시한 그 정도 금액에 합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검사여부 및 입원기간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침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해당사고의 상해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이 얼마냐이냐의 문제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내용상 염좌진단으로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되어 15만원이 책정됨)와,

    입원을 하였다면 본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 1일 8,000이 보상되며, 그외에는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3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