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31일 계산서 발행후 현제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덤프25.5톤 일을하고 있어요
못받은돈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울산이고요
성명은 손한일
전번은010 4513 7767
생년월일 680604 1******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덤프트럭운전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 시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 임금을 미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입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