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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긴꼬리178
특출난긴꼬리178

7월31일 계산서 발행후 현제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덤프25.5톤 일을하고 있어요

못받은돈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울산이고요

성명은 손한일

전번은010 4513 7767

생년월일 6806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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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덤프트럭운전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 시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 임금을 미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입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