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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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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로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입금

IRP 계좌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질의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위로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입금해도 되나요?

2. 과세이연 적용 신청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은행(국민은행)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바로는 과세이연 신청을 한 금액만 입금이 되고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세이연 신청을 하지 않으면, Irp 계좌로의 입금이 불가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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