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계좌로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입금
IRP 계좌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질의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위로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입금해도 되나요?
2. 과세이연 적용 신청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은행(국민은행)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바로는 과세이연 신청을 한 금액만 입금이 되고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세이연 신청을 하지 않으면, Irp 계좌로의 입금이 불가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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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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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관계 없습니다. 모두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해야 하며 근로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가 과세이연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하니 회사 측에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