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세전급액으로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IRP를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해지할수도있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세금·세무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세전급액으로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IRP를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해지할수도있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