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돈을 빌려 준 후 전화회피(연락두절)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19. 04. 09. 19:44

1년 전 쯤 전화통화 및 문자 후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돈을 돌려 받 수 있는 궁금합니다.

<상황>

  • 당시 전화통화 기록 없음

  • 카카오톡으로는 돈을 빌려달라는 대화 내용이 있고 입금했다고 말하는 대화 내용은 있음.

  •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함

  • 현재 연락 두절(전화를 받지 않음)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절차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처벌절차입니다.

경찰관은 범죄혐의를 입증하여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개인간의 금전거래 및 변제문제는 경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다 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며, 경찰도 사건을 반려합니다.

민사문제는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지 경찰서 오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문제 등이 발생하면 일단 경찰서를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채무자에게 전화라도 한통해주거나 경찰서에서 소환연락이 오면 두려움에 돈을 갚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형사절차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일뿐 형사절차 본질에는 반하는 것으로, 경찰에 가면 법적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돈을 되찾는 방법은 민사절차입니다.

  1. 상대방의 예상되는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한 후

  2. 지급명령, 소액소송, 일반소송 등 소송을 제기하고,

  3.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돈을 주었다는 대화내용 및 그에 부합하는 인터넷계좌자료 정도가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4. 10.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