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년전 빌려준돈 계좌이체내역 밖에 없을때 받을 수 있을까??
8년전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않다가 연락처를 바꿔버림 몇년후 sns로 알수있는친구로 연락하게돼서 돈을 갚으라 했는데 빌린적이 없다하는데 8년전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증거는 계좌이체내역만 남아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재판부의 석명을 통해 상대방이 그 돈이 어떠한 용도로 받은 것인지 석명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