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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천인조159
8년전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않다가 연락처를 바꿔버림 몇년후 sns로 알수있는친구로 연락하게돼서 돈을 갚으라 했는데 빌린적이 없다하는데 8년전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증거는 계좌이체내역만 남아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계좌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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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재판부의 석명을 통해 상대방이 그 돈이 어떠한 용도로 받은 것인지 석명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