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후 상대방 잠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2일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량을 박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태를 보니 좌측 범퍼부터 휠쪽 플라스틱까지 자국이 났길래 보험접수를 요구했는데
본인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해서 지인의 공업사에서 수리를 부탁하더군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기도 하고 아버지 뻘인데 엄청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짠해서 알겠다하고
대신 수리품질이 불량하면 보험수리하겠다 약속을 하고 출퇴근 택시비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품질이 영 엉망이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뽑은지 얼마안된 차라서
일단 수리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왜 본인들한테 따지냐며 화를 내더군요.
자기들이 수리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 어이는 없었지만 입씨름하기도 싫어서
가해차주한테 그냥 자가 도색할테니 물품비용과 택시비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리했으면 끝이지 무슨 비용을 달라고 하더니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험수리 안하지 않았냐고 따지니
그럼 11월 5일에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
얼마안되는 돈가지고 이러니까 진짜 열받아서 정식으로 수리받고 비용 받아내고 싶은데
아니 적어도 제가 자가수리 하겠다고 했으니 택시비랑 물품비용으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할 걸 그랬네요..
그리고 상대방 주소를 모르기도 하고 보복이 올까 싶어서
내용증명 보내기는 조금 꺼려지는데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하는 건가요?
현재 수리업체와 가해차주와의 통화기록(녹음X) 은 남아있고
수리업체와의 상황과 자가수리 요구에 대한 문자기록
그리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 제 차량의 사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일시 위치 기록되어있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차박은 아저씨에게 입금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경찰신고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2명 평가상대방과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 피해에 대한 입증(피해금액 등)이 필요하며 기존 수리불량등에 대한 부분도 입증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안되는 돈가지고 이러니까 진짜 열받아서 정식으로 수리받고 비용 받아내고 싶은데 아니 적어도 제가 자가수리 하겠다고 했으니 택시비랑 물품비용으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측이 파손시킨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안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쌍방이 협의하여 주고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지급을 안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수리비를 우선 부담하고 해당 비용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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