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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4.13

문콕 상대방 보험 처리 후 개인적 보상 가능한가요?

주차 된 저의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잠시 정차 후 뒷자리에서 사람이 내리면서 문으로 본네트 앞쪽을 문으로 심하게 찍어버렸습니다.

블박으로 상대방 차량번호로 경찰 신고했고 상대방 보험접수 문자가 와서 상대보험으로 100프로 처리하는중인데,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조차 안오네요..

3천키로도 안탄 제차는 수리 맡기고.. 보험사 렌트도 해야되고.. 제 시간도 내야되고... 돈만 안들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사과도 안하는 가해자한테 제 시간과 새 차 수리된 스트레스 등 청구 하거나 뭐라고 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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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가 된다면 시간이나 새차 스트레스에 대해서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비용에 관한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과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추가비용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원은 재산피해에 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