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월세인상거부하며 연락두절입니다.법적대응 가능할까요?
2022. 03. 04. 10:56
2018년2월에 2년계약후 한번자동연장되었고 2022년2월에 문자로 월세5프로 인상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않고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5프로 인상은 법적한도내에서 당연한권리인데 법적으로보장된 상가임대차10년의 계약기간동안 올려줄생각이없는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와 월세인상을 협의할생각없으며 무조건 인상할생각입니다. 법적조치 가능여부와, 받지못한 월세인상분까지 전부 받아내는 소송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