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월세인상거부하며 연락두절입니다.법적대응 가능할까요?

2022. 03. 04. 10:56

2018년2월에 2년계약후 한번자동연장되었고 2022년2월에 문자로 월세5프로 인상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않고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5프로 인상은 법적한도내에서 당연한권리인데 법적으로보장된 상가임대차10년의 계약기간동안 올려줄생각이없는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와 월세인상을 협의할생각없으며 무조건 인상할생각입니다. 법적조치 가능여부와, 받지못한 월세인상분까지 전부 받아내는 소송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5% 인상은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 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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