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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갑자기편식하는봉골레

갑자기편식하는봉골레

안내 없는 조부상 개인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다가, 어느날 집에서 출퇴근 하기 버거운 거리의 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지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물론 교통비와 유류비 지원은 일체 없었으며, 회사 체계가 잡힌 이후 지급하겠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였고, 대표의 여러 선 넘는 행동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에게 2일의 연차가 남아있어, 2일 연차 소진하고 종료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얼마 전 제가 조부상 으로 3일 쉰것을 운운하며 개인 연차 소진한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1일인데 본인이 봐주겠다고, 오늘을 종료일로 하고 나가라고..

그간 대표의 행동들을 봐 왔을 때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숨 쉬는것 조차 시간이 아까워 사직서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직원이 11명 이었는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는 사이 6명이 퇴사를 하였고, 그분들 모두 본인이 정한 퇴사일이 아닌 대표의 입김에 일찍 나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거죠.

제가 궁금한것은, 조부상이 끝나고 출근을 하고 나서 개인 연차를 쓴것이라는 말을 아예 듣지도 못하였는데,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조부상은 연차가 아니라 경조사 휴가로 처이해야 하고 회사가 근거 없이 연차에서 빼는 건 명백한 부당처리입니다.

    경좃거 휴가 사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이며 뒤늦게 연차였다고 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사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회사가 임의로 깎을 권한은 없습니다.

    퇴사처리 과정이 불합리하다면 노동부 질의로 추운히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경조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휴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닌데 회사 규정집이 있다면 규정집을 확인해보시고 규정집이 없다면 대표의 말에 반박을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