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저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사님이 말씀해주셔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5인 미만 사업자에서는 위의 조건이 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자체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여부와 관계 없이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