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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향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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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에 대해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수업을 주는 회사가 있지만 해당 회사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 수업을 담당하게 될 때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수업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하였고, 페이는 지금까지 4번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번 더 지급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 4번의 페이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수업을 하게 될 줄 모르기도 했고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기타 소득으로 했었는데요.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수업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 지급 받을 예정인 2건은 사업 소득으로 변경하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온라인 수업으로 받는 페이는 (월급 기준으로) 직장 수입의 1/3 정도이며,
3개월이 한 텀으로 진행되어 이 중 2개월은 월급을 받고 1개월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4번 받았던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두고, 이제부터는 사업 소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받았던 4번의 소득도 사업 소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계속 기타 소득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사업 소득으로 변경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받은 소득은 수정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받을 소득에 대해서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면 관계 없습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미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