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서 주3일 하루4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주3일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그런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3% 정도 공제 후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주3일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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