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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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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주3일 하루4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주3일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그런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3% 정도 공제 후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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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주3일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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