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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곧 개강이라서 주소지이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외할아버지께서 제대학 주변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번학기는 기숙사말고 외조부모님집(식비절약 등 이점이 많아서 선택하였고 큰변수가 없다면 대학졸업때까지있을 예정입니다 할아버지도 허락하셨고요)에서 대학다니려합니다. 무엇을 해야하나요? 주소지이전만 하면 되나요? 국가장학금신청때 가구원동의도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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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조부모님 집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주소지 이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주소지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신청 시, 외조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 주소지 변경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나 학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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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에서 퇴사하여 자취집이나 하숙집을 얻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가댁이란 제약조건은 생락하시구요

    저의 생각은 주소지만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시 가구원 동의서라면보호자인 부모의 동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동의서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소기의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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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은 기본적으로 학생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해당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나을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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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님댁으로 주소이전을 할때는 동거인으로 하면 되고 인터넷 정부24로 해도 되고 동사무소에 신분증 가지고 가서 해도 되는데 국가 장학금 신청 가구원동의는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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