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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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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통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법은 무슨법인가요?

요즘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아는 지인분이 통매법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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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매법 보다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통매음으로 줄여서 말하고는 합니다. 채팅 등이나 통신매체 등에서 음란한 부호 , 문자, 그림 등을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경우 이러한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죄명을 줄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 통매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온라인이나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음란한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력처벌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정하고 있어 이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