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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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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IRP계좌에 1800만원을 입금하고

안녕하세요, 년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두군데 은행의( A은행:900만원, B은행:900만원) IRP 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에 두 군데 은행중 한군데 은행에서 가입한 ( A은행 : 900만원 )의 IRP계좌를 해지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에 셰액공제 받은 금액은 부과 받게 되는건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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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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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더라도 기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은행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 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수익 포함)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어디 은행의 irp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B은행 IRP계좌로 세액공제받았으면,

    A은행 900만원의 IRP계좌를 해지 하였더라도 세액공제분들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은행에 미리 연락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꼭 말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서는 이미 공제받은걸로 보아 원천징수를 떼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