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IRP계좌에 1800만원을 입금하고
안녕하세요, 년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두군데 은행의( A은행:900만원, B은행:900만원) IRP 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에 두 군데 은행중 한군데 은행에서 가입한 ( A은행 : 900만원 )의 IRP계좌를 해지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에 셰액공제 받은 금액은 부과 받게 되는건지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을 하더라도 기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은행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 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수익 포함)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어디 은행의 irp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B은행 IRP계좌로 세액공제받았으면,
A은행 900만원의 IRP계좌를 해지 하였더라도 세액공제분들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은행에 미리 연락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꼭 말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서는 이미 공제받은걸로 보아 원천징수를 떼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