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 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수익 포함)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