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정직원입니다.친척 결혼식 참석 관련 휴무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백화점 안 구두매장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21살 남성입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에 매니저님과 주말에는 쉬지 않기로 하고 같이 일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6월 친척 누나 결혼식 참석 때문에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휴무 요청 가능할까요?제가 2일 전에 매니저님에게 외삼촌과 6월에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하루 쉬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우리가 같이 일하기로 한 것은 주말과 빨간날에 필수 근무로 하기로 하고 같이 일하기로 한 것 아니냐. 너가 주말에 쉴려고 했으면 너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했다.백화점에서 근무하려면 주말 필수 출근은 기본이다.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빨리 약속 취소해라.'라고 말해서 외삼촌과의 주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고 빨간날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매니저님은 원하는 시간 때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저는 항상 10시나 9시30분부터 출근해서 8시(금토일은 8시30분까지)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도 밥시간은 존중해주어야하는데 일이 있는 경우에는 먹다가 중간에 나와야 합니다.(밥시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음).급여는 월 250만원이고 세금은 없습니다.

친척 누나 결혼식 때문에 주말에 2일을 쉬어야 하는데(지방에서 해서) 요청해도 될까요?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6.5.1 입사한 경우 2026.6.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6월에 친척 결혼식에 2일을 참석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일은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7.1)에 발생할 연차휴가 1일의 선사용 허용을 매니저에게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연차휴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는 없고 경조휴가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부여해 준다면 갈 수 있지만 부여해 주지 않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나 경조휴가를 부여 받지 못했는데 2일 출근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하면 2일 결근이 되어 2일치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무일에 휴무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휴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