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훤칠한바다매13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말 안 통하는 경우 많죠..
직접 항의하시기보단 인터폰이나 경비실, 관리실 통해서 항의 하시는게 좋구요.
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이나 항의내용등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나중에 정말 답이 없을때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당사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증거자료로서 적법하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소송은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약간의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은 큰 금액이 될 수 없으니, 층간소음의 데시벨 녹음은 업체를 통해 하지 마시고, 적당히 조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증거물의 적법 여부에대한 증명은 청구인 몫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