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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풍성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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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의 윗집에 할머니,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새벽 4~6사이에서 쿵쿵 걷고,의자도 소리나게 끌고,

안마의자가 있는지 기계소리도 심해요. 제가 몇차례나 올라가서 조심해 달라 그랬는데,귓등으로도 안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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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층간소음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리주체를 통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방해금지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반복적 소음이 지속되고, 수차례 항의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해결은 ①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민원 제기, ②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고, ③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④법적 조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2. 법리 검토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입주자 상호 간 생활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조정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되며, 야간에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고 지속적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또는 경미한 생활소음 수준이라면 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자료가 중요합니다.

    3. 절차 및 대응 전략
      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 서면 민원을 접수해 기록을 남기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소음측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정이 없으면 법원에 방해금지청구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불면증·이명 증거가 있으면 정신적 손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대화나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측정결과, 민원서류, 녹음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면 항의는 분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적 야간소음은 위층의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인정 사례도 존재합니다. 소음의 객관적 입증과 절차적 대응이 핵심이며, 필요시 변호사를 통한 조정·소송 절차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역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차라리 중재기관인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