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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사업소분신고를해야하는데
기존 사업장 이외 별도로 창고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창고면적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사무실+창고 인지 사무실만 인지 헷갈리네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고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창고 면적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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