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후보완항소 질문드리겠습니다. ㅎ

1달전 문자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라고 말하면서 3년전 소송이 진행 후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몰랐다고 하며, 사건번호를 알아본다고 하고 현재 1달이 지난후에도 위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니 열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채무자가 버티고 버티다가 5년 후에 추후보완 항소를 한다면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명이 날까요? 아니면 제가 1달전 문자를 보내고 채무자가 알아본다고 답변을 한 이상 그 이후 2주가 지나면 추후보완 기간이 마감된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보완항소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걸 인지하고도 별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안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