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후보완항소 질문드리겠습니다. ㅎ
1달전 문자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라고 말하면서 3년전 소송이 진행 후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몰랐다고 하며, 사건번호를 알아본다고 하고 현재 1달이 지난후에도 위 사건의 사건기록을 보니 열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채무자가 버티고 버티다가 5년 후에 추후보완 항소를 한다면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명이 날까요? 아니면 제가 1달전 문자를 보내고 채무자가 알아본다고 답변을 한 이상 그 이후 2주가 지나면 추후보완 기간이 마감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