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언제까지 물러나면 되는가요
우리나라는 6.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사표를 써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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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들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궐위 즉 탄핵으로 인한 선거에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이번 선거과 같이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30일전까지 그만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