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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밥먹고 일어날 때 보통 주변 안보고 슬슬 갈까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이 오다가 제가 뒤로 민 의자에 발이 걸리든 해서 넘어지고 다친다면 이정도 가지고 과실치상이 인정될까요? 타박상 정도야 생기겠지만 막 코미디 영화처럼 넘어지다가 어디에 부딫히고 그러고 휘청거리다 다시 부딫히고 이런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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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부딪혀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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