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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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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조심성 없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타인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밥먹고 일어날 때 보통 주변 안보고 슬슬 갈까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이 오다가 제가 뒤로 민 의자에 발이 걸리든 해서 넘어지고 다친다면 이정도 가지고 과실치상이 인정될까요? 타박상 정도야 생기겠지만 막 코미디 영화처럼 넘어지다가 어디에 부딫히고 그러고 휘청거리다 다시 부딫히고 이런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부딪혀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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