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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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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숏츠에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

유튜브 숏츠를 넘겨보다가 한 아이돌에 다른 가수의 얼굴을 딥페이크하여 합성 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했는지 엄청 자연스럽더라구요.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민간인이 막 사용하는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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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영상 등을 만들어 낸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