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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소중한치킨

어쩌면소중한치킨

24.11.20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에 따른 수정신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원의 인정상여분을 수정신고 진행해야 하는데,

기한 내 수정 신고 시 어떤 서류들을 수정신고 진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1.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세 신고와 

    원천세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처분이 잘못되었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원분은 다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