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제정해 카메라 폰 촬영 시 반드시 60dBA~68dBA의 촬영음을 내도록 표준 규격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표준규격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애플 등 제조사들은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