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21

헨드폰으로 사진을 찍을때 소리가 납니다.

헨드폰으로 사진을 찍을때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불법 도촬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헨드폰에 사진을 찍을 때 소리나게 만든거 같은데

헨드폰에 사진찍을 때 소리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무 사항인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촬영시 촬영음이 나도록 제조과정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안에 따라 무음모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제정해 카메라 폰 촬영 시 반드시 60dBA~68dBA의 촬영음을 내도록 표준 규격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표준규격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애플 등 제조사들은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적인 용도, 즉 '몰카'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