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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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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내주셨는데 상속세 내야하나요?

26살 성인이고 이번에 원룸을 6000만원에 전세계약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시게 되었어요. 등본상 세대 분리도 되어있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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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액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자녀가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에 해당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전세 만료 후에 상환을 하시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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