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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미277
도덕적인거미277

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cctv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는 건가요?

복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학폭 증거 영상이라 학폭신고 시에도 사용해야 하고, 형민사는 학폭 후에 진행 여부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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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송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피해자(고소인)이라면 법원에 소송기록 복사신청을 해서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어서 '열람'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