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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비싼콩국수
안녕하세요.
무고성 신고 당하여, 무죄주장 했으나
손괴로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받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ESTA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가정폭력 관련 보호사건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미국 ESTA 신청이 가능합니다.
ESTA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ESTA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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