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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등기를 3번다 인터폰고장으로 못받앗는데?

가정법원이라 있는거보니 이혼소장 등기를 3번다 인터폰고장으로 못받앟고 오늘 법원방문예정인데요? 답변서30일이라는기한이. 주어진다는데 송달기준인지! 등기수령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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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간은 아니어서 조금 늦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소장을 송달 받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일은 소장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지만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소장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다만, 이미 3차례 수령이 거절되어 기일이 지정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기일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송달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 30일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