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기간중 1996년에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았으나 현재는 귀국하여 거주중인데 한국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혼신고 가 가능한지요
그 판결의 유효기간은 몇년 인가요
국적은 현재 미굿과 한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섭외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려면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 구체적으로 위 미국에서 판결시에 부부 모두가 절차에 참여하고 송달이 적절하게 된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