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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나무늘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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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재택근무에 격리였던걸로 아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랑 격리가 아닌건가요? 요즘 또 유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규정이 바뀐건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권고

    *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의사 진료 및 판단에 따라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중 요양병원・시설 등의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 적극

    고려*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판(2024.4.23.)」

    ● 마스크 착용 권고

    ● 손위생 철저: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철저 시행 안내

    ● 집에서 휴식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료진 진료 필요

    - 환자가 집에서 쉬는 동안 가족 내 65세 이상 고령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코로나19 환자는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경 관리: 주기적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 실시

    코로나 19가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재택근무 및 격리 의무는 사라졌고

    권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및 병가를 통해 휴가를 내는 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에 걸리셨다면 회사에 보고하고 가료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