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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계약으로 살면서 2년 마다 보증금,임대료 상승으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그 즉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재계약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증액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하시고 바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시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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