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시설물 파손관련 서약서 / 각서 작성관련

회사에서 이런걸 작성하라고 합니다

회사특성상 리모컨식 자동문이 작동중인데

아주멀리서 버튼을 작동해도 문이 열리고닫히는데

누구의 과실인지 불분명하고 문을 박은사람이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회사에서 이런경우가 있는데.. 이런거는 회사측에 보험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이런경우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 증거와 cctv를 보기 그리고 직원들과에 대화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니면..ㅠㅠ 노동부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좋게 좋게 질문자님께서 끝내려 한다면 실비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 그걸 가입하셨으면 그걸로 해결 하는 방법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