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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고양이176
옹골진고양이17621.04.20

길고양이를 차로치인다면 처벌받나요?

길고양이를 차로 치인다면 처발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딴 처벌을 받나요

상황발생시 어떠한 대처를. 취해야할까요?

차량 손상시 받을수잇는 수리 법이라던가 보험 적용은 되나요?

보함은 어떤 정류로 보상이되는지

안되먄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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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고양이라도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킬 경우 동물 학대로 인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등)

    고의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차량이 손상될 경우 본인 차량의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고양이 즉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실수로 역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동물 학대 정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주인 없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배상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이라도 의도적으로 해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고의성도 없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엔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고 치료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