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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운전중에 로드킬을 했을때에는 어떤 조취를 할수가 있나요?

운전중에 길고양이를 로드킬 했을때에 어떻해 조치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지나가는건 바람직 하지 않는

행동인것같아서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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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로드킬을 했다고 해서 사체를 본인이 직접 치우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로드킬을 했다는 판단이 들면, 지나간 다음 안전하게 갓길에 정차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드킬은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고 상황이 마찬가지겠지만요.

    네비나 표지판에서 야생동물 출몰지역이라고 안내가 나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와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로드킬을 할 경우 직접 처리할 생각은하지마세요.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도로공사에 전화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몬스테라코(모든상회)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말하자면 도로정비과에 연락이 맞습니다마는 119의 경우는 인명에 초점을 맞추기에 신고가 안되나 사고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12신고로는 경찰관 선생님들이 오시긴합니다.


    오셔서 무슨일을 하시겠는가 싶지만 그래도 이런 일 사건 사고가 있다 기재는 하는게 나을겁니다.


    그외에 치우는건 도로에 로드킬 당한 그런 것이 또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니 도로에 사고가 안나도록 목장갑끼시고 가로수라든지 사람 안보이는데 두시는게 나으시길 할터인데 그래도 중요한건 차랑 사람이고 이 일로 2차적인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게 더 중요하니 사건 사고 기재 부탁드린다 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구지 그정도 까진 아닌거 같다 싶으면 도로교통과에 연락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로드킬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야생동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복지과 또는 동물위생방역과로 연락합니다. 이때, 로드킬이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연락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우선 주행중인 도로가 고속도로면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고 일반국도면 각 지자체 도로관리부서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