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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예비신혼부부) 정보 입력하는 부분

청약신청 시

1) 세대원 정보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라고 해야하나요?

세대원 추가 입력 시 엄마, 아빠는 세대주와의 관계 도 자녀라고 입력하는 건가요???

2) 가구원 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이렇게 해서 2명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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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의 입력 방식:

    청약신청서에서 세대주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보통 부모님 중 한 명)와의 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세대원이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본인 → 세대주와의 관계: 자녀

    어머니 →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아버지 → 세대주라면, 본인과의 관계는 자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자이기 때문에 현재는 함께 살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청약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는 본인 + 예비 배우자를 포함해 총 2명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어떤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요구 서류 및 입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혼인예정사실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세대원 또한 세대주와 관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구원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원 정보

    ->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 기준입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기준으로 아버지는 부, 어머니는 모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신청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2) 가구원수

    -> 신청자가 입주할 주택에 구성될 가구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 본인포함2명이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가 세대원이면서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로 기재하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세대주는 아버지, 신청자는 자녀로 기입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 예정자를 포함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 예비 배우자 이렇게 총 2명입니다.

    2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세대주 관계는 '자녀'로 입력하시면 되고,

    본인이 청약 신청자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의 관계는

    자녀가 아니지만, 세대원으로 입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가구원이 됩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시면 되며, 추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