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시(예비신혼부부) 정보 입력하는 부분
청약신청 시
1) 세대원 정보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라고 해야하나요?
세대원 추가 입력 시 엄마, 아빠는 세대주와의 관계 도 자녀라고 입력하는 건가요???
2) 가구원 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이렇게 해서 2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의 입력 방식:
청약신청서에서 세대주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보통 부모님 중 한 명)와의 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세대원이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본인 → 세대주와의 관계: 자녀
어머니 →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아버지 → 세대주라면, 본인과의 관계는 자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자이기 때문에 현재는 함께 살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청약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는 본인 + 예비 배우자를 포함해 총 2명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어떤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요구 서류 및 입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혼인예정사실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세대원 또한 세대주와 관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구원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원 정보
->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 기준입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기준으로 아버지는 부, 어머니는 모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신청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2) 가구원수
-> 신청자가 입주할 주택에 구성될 가구원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 본인포함2명이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가 세대원이면서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본인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로 기재하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세대주는 아버지, 신청자는 자녀로 기입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 예정자를 포함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 예비 배우자 이렇게 총 2명입니다.
2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세대주 관계는 '자녀'로 입력하시면 되고,
본인이 청약 신청자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의 관계는
자녀가 아니지만, 세대원으로 입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가구원이 됩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시면 되며, 추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구원 수는 2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