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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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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시급이 다른 파트에서 일한경우)

일용직 주 40시간 초과근무수당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통상시급 * 초과시간 * 0.5 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곳이라 파트가 여러개로 나뉘어져있는데요.

시급이 다른 2개의 파트에서 일한 경우 통상시급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본인 원할 때 출근하는 방식이라 주마다 근무시간이 완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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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다른 2개의 파트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각 파트의 시급을 적용하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각각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급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