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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물컹물컹한카피바라
한참물컹물컹한카피바라

24년 3월11일에 입사했으면 1년후인 25년 3월12일에 연차가발생하나요?

제목대로인데 연차가발생이된다면 몇개가 생기고, 1년채우고 퇴사를한다고하면 연차발생된거 연차보상금? 이런걸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충족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3.11일 입사 시, 3.12일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11.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3월 1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가 발생된 이후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산정일을 본다면 25년 3월1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가 생깁니다. 25년 3월 11일에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4년 3월 11일 입사 시 25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