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11일에 입사했으면 1년후인 25년 3월12일에 연차가발생하나요?
제목대로인데 연차가발생이된다면 몇개가 생기고, 1년채우고 퇴사를한다고하면 연차발생된거 연차보상금? 이런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충족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3.11일 입사 시, 3.12일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3.11.~25.3.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3.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떄,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25.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11.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3월 1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가 발생된 이후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산정일을 본다면 25년 3월1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가 생깁니다. 25년 3월 11일에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4년 3월 11일 입사 시 25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