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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하마150
안녕하세요 22년도 입사해서
24년도 10월 초에 퇴사하였습니다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초 입사 예정입니다
이반년도에 연금저축 저축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번년도 10개월 소득이 세후 2800 정도인데 지금 기부해도 고향사랑기부해도 해택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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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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