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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밌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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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안채워줍니다.

입사한지는 1년 6개월이 지났고, 퇴직연금 DC형 계좌가 개설된지는 9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번도 계좌에 돈이 들어간 흔적이 없이 0원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는 원리로 이해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단한번도 입금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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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직연금dc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재직기간 모두에 대해서 적용해야합니다.

    위 경우 연마다 1회 부담금을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18-9=9개월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납입요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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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에, 재직 중에는 미납금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없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연이자 및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퇴직급여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발생하는 지연이자 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기간중에는 년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퇴직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청구하는 외에 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