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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레아234
올곧은레아234

당사자아닌 제삼자에게욕한건데 고소되나요?

제삼자에게 다른여자의 욕을 한번했는데(년)이라고ᆢ 이일을 고소한다는데 모욕되로 들어가나요?또 고소 기한이 있다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어렵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