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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황홀한푸들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1년 10개월동안 주14시간씩 근무했고, 최근 3개월간 한달평균 78만원씩 받았을때 실업급여로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인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24,768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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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인 "3시간×10,320원×0.8=24,768"보다 적어 24,768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