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7개월 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이직확인서 상으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한달 계약했습니다 한달 후에 계약만료인데 작년은 주 5일 7시간이었고 이번 한달근무 주 3일 8시간인데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나오는건가요? 시급은 최저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이전 7개월 근무 기간과 최종 한 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합산되어 수급요건을 온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 조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공식에 따라 4.8시간으로 확정되어 실업급여 산정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반영한 1일 구직급여일액은 약 39628원으로 계산되며 피보험기간에 따라 총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시 120일동안 약 475만원을 1년 이상일시 약 594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실무상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누어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한주 24시간을

    일하였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여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1,2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3.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4.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5시간으로 책정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인 1주 24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4/40×8시간×0.8×10,320원=39,6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