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3.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4.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5시간으로 책정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이 됩니다.